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장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이미 4000명을 넘어선데다 교육당국이 유치원·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법원이 전국 단위의 휴정을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이에 서울고법 등 다수 법원이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기간에 돌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대법원이 추가 휴정 검토를 권고한 것이다.
한편 대구고법(원장 조영철)과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대구가정법원(원장 이윤직)은 6일까지인 휴정 권고 기간을 20일까지로 2주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법(원장 허부열)과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 3일 임시 휴정기간을 2주간 연장해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도 3일 대법원 권고 이후 임시 휴정기간을 2주 더 연장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각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되, 시차제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도 같은 날 20일까지 2주간 더 휴정기를 연장키로 했다.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에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하고, 변론준비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다수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