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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
2020-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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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1. 미국 경쟁당국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0. 1. 10. 수직형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 Vertical Merger Guidelines, "가이드라인") 초안을 새롭게 공개하였습니다. '수직형 기업결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 등 공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령, 원재료 생산 사업자와 주된 상품 생산 사업자 간, 상품 생산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약 35년만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DOJ에서 1984년에 공포한 것인데, 이미 수 년 전부터 최근의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의 경쟁법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쟁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의 발표와 동시에 기존의 1984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30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기간이 연장되어 2020. 2. 26.까지 의견수렴) 최종본으로 공포되며, 3월에 두 차례의 관련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미국 경쟁당국이 수직형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심사할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과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C_2020.03.09_(1).jpg



3. 시사점

이번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발표는 미국의 경쟁법 실무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향후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한 강도높은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FTC 및 DOJ의 현재 법집행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1984년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미국 경쟁당국의 관점과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 경쟁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경쟁당국에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관련시장 획정 등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 이슈가 되는 많은 이론과 원리들을 기존의 수평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경우 수평형 기업결합의 기준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호, 2019. 2. 27. 시행)의 내용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각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들이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를 통한 다자 간 협의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실무 의견을 교환하면서 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미국 경쟁당국의 수직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은 향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이나 관련 실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M&A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될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미국 경쟁당국의 집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준우 변호사 (jwcheo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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