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09.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9년 11월 15일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 및 대통령 고시(Notification No. 11/2014)에 근거하여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지침(Directive No. 17/2019; 이하 "본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회사 등의 수익적 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탈세,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본 지침에서 '수익적 소유자'란, (i) 회사 등의 5%를 초과하는 주식 및 또는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ii)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iii) 회사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거나 실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수익적 소유자 정보의 보고 의무
회사 등은 그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투자기업관리국(DICA) 및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 IRD)에 보고해야 하며(제5조), 관계 당국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관계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제6조).
이를 위해, 회사 등은 미얀마 투자기업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이 마련한 양식을 이용하여 DICA 웹사이트를 통해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제7조).
다만, DICA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 정보 보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얀마에 진출한 회사 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DICA의 관련 절차 준비 경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수익적 소유자 정보의 보관 의무
회사 등은 그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 등이 해산되는 경우에도 해산한 날로부터 5년간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제8조).
4. 본 지침에 따른 의무 위반 시 재제
수익적 소유자 정보의 보고 의무 등 본 지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