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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급유예신청(PKPU) 절차 및 채권 관리 관련 유의사항
2020-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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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들어가며

법무법인 율촌은 2017년 5월에 국내 6대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데스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법률 자문 요청 중 최근 눈에 띄게 빈번하게 질의를 받는 사항 중 하나가 지급유예신청(이하 "PKPU" 또는 "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이라고 함) 절차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분야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금융업에서부터 제조업, 건설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영업 및 사업 이행 단계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하여 매출이 발생한 이후 채권 관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채권을 제때 변제 받지 못하거나, 인도네시아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PKPU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채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PKPU절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PKPU의 절차 및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KPU 신청 요건 및 절차

인도네시아법상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이 제때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개인 또는 회사를 상대로 PKPU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채무자에게 PKPU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는 최소 2인과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채무자는 그 중 최소 채권자 1인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법상 채권자는 위의 명시된 비교적 간단한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채무자에게 언제든지 PKPU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KPU 신청이 인도네시아 관할 법원에 의하여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의 의무가 중지되며 최장 45일의 기한으로 임시 PKPU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의 PKPU신청 인용 및 임시 PKPU 절차의 개시는 법원 의하여 임명된 관재인(Administrator)에 의하여 최소 2부의 인도네시아 신문에 공고되며, 해당 공고에 1차 채권자 집회의 장소 및 일시 등이 기재됩니다. 임시 PKPU 절차가 진행되는 45일 동안 채권 등록 및 채권자 집회를 통한 변제계획안(Composition Plan)이 수립되며 해당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의하여 승인될 경우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등록한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45일의 기간 동안 채권자 간에 합의된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임시 PKPU 절차는 Permanent PKPU 절차로 변경되며 지급유예기간도 45일에서 270일로 연장됩니다. 만약 Permanent PKPU 기간 동안에도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PKPU 절차는 파산 절차로 변경되어 해당 채무자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임시 PKPU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 등록이 이루어지고, 공고된 채권자 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안(Composition Plan)이 수립되며, 채권자 집회를 통해 결정된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의하여 승인될 경우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등록한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위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 간에 합의된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제안한 변제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채권자 집회에 참가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Permanent PKPU 절차 진행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약 투표가 가결될 경우 법원은 임시 PKPU 승인 시부터 최장 270일의 기한으로 Permanent PKPU절차를 승인합니다. 만약 Permanent PKPU 기간 동안에도 변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Permanent PKPU 절차 진행 안건이 부결된 경우 PKPU 절차는 파산 절차로 변경되어 해당 채무자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파산을 하게 됩니다.



PKPU 절차 개시에 따른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 사업 파트너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변제기 도래 즉시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채무자에게 PKPU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와 반대로, 해당 채무자의 기타 채권자가 PKPU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내 기업의 채권 관리에 있어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KPU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인용될 경우, 관재인이 인도네시아 신문(최소 2부)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공고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법인 또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도네시아에 법인 또는 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 신문의 PKPU 공고 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시 PKPU 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등록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임시 PKPU 절차 기간 동안 채권을 등록하지 못하였으나, 채권 등록을 마무리한 기타 채권자들 간 변제계획안이 이미 법원에 의하여 승인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일 경우, 채권 등록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해당 기업의 채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외국 기업에 거액의 채무를 빚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 PKPU 절차에 무지하거나 인도네시아 신문에 실린 PKPU 공고를 매번 파악하지 못하여 PKPU 절차 중 적절히 채권 등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고의로 PKPU 신청을 제기하도록 공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등록 기한 도과에 따른 대응 방안

채권자가 임시 PKPU절차 기간 동안 채권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해당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이 준비되어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미등록 채권자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Judicial Review(Peninjauan Kembali) 절차를 통하여 기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시 PKPU 절차 기간에 채권 등록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임시 PKPU가 Permanent PKPU절차로 변경되었다면 연장된 지급유예기간 내로 채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지속적인 성장 전망이 밝은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적 및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시장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특히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 및 이를 통한 매출 증대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채권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후 이를 관리해 나가는 측면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PKPU 신청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 변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임민택 외국변호사 (mtl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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