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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3월 법률 동향
2020-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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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중국 소재 기업들의 업무 재개 관련 주의 사항

중국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공식적으로는 상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2월 10일부터 업무가 재개되었지만 아직 각 기업들의 소재지의 정책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업무재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해시 정부에서 반포한 업무재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해의 경우 기업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비안을 하고 업무재개 통보를 받은 후에 업무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안은 "일망통판"과 "건강 클라우드"같은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업무 재개 전에 회사의 주요책임자가 담당자가 되는 업무생산재개 및 전염병 방역 TF 팀을 조직하여 전염병 방역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법인장, 총경리를 주된 책임자로, 그 외 직접적인 실무자로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할 당국과의 소통에 통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 중에 혹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염병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담당자의 직무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재개에 대비해서 소독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복귀 이전의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외지에서 상해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마스크, 소독액, 비접촉 체온계 등을 구비하고, 회사 내부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전염병 예방과 발생시의 신고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직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체온을 재도록 하며, 이러한 사항을 개인건강기록 리스크에 기재하고 보관토록 합니다. 노동자들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때에는 이를 즉시 관할 위생보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한 법률법규의 준수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준법영역입니다. 현재 상해에서도 각 구에 따라 업무재개에 관한 요건들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할 정부의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기업의 업무 내지 생산재개 관련 정책 조치 발표

2020년 2월 15일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갸약품관리국, 국가지적재산국은 업무 및 생산재개와 관련한 10개조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와 관련된 업무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하도록 합니다. 꼭 직접 방문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통하도록 하고 등기등록 단계를 압축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방역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기등록 업무는 특별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지확약제도를 시행합니다. 생산허가증, 강제인증과 관련된 생산재개 기업의 제품은 신속처리를 하게 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시키도록 했습니다. 생산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처리시간이 길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약제를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한 시간 내에 자료의 보충을 확약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는 식품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식품생산, 경영허가 절차를 간이화하고, 온라인 처리를 추진하고, 식품경영허가증의 전자증서 발급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에 편의를 위해서 기업결합신고 관련 반독점심사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간이사건심사의 효율을 높여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에 편리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허가에 관한 녹색통로를 마련하여 마스크, 방호복 등의 응급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자격 심사비준 절차를 간이화하고, 제품등록과 생산허가증검사 절차를 통합하여 초고속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자체검사 보고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에 즉시 제품등록을 허가하고,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며, 의료기계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신속심사비준제도를 실행하여 의료기계등록과 생산허가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염병 상황에 필요한 약품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는 기초하에서 신속심사비준을 시행하고, 전염병 상황에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각 성급의 약품감독관리 부서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생산과 생산능력의 충분한 가동, 임상공급에의 보장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등의 의료기계제품 등록, 생산허가와 검사검측 등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실시하고 심사비준절차를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특허신청, 상표등록 신청은 우선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융자와 대출연장을 지원하여 자금곤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역병 방역기간 동안에 영업집조 등기 사항에 변화가 발생하여 적시에 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염병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1개월 내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전염병 상황의 영향으로 제때에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교체하지 못하여 허가증의 기한이 도과해 버린 생산기업의 경우는 허가증의 연장에 대해 전염병 상황의 종료 이후에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식품의 생산, 경영허가증이 만기에 도래한 경우에는 유효기한이 해당지역의 전염병 상황의 종료시까지 연기됩니다. 가격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의 업무생산재개 비용을 저감시킵니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자의 가격인상 행위를 통제하고 방역물자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원재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업에 대해 가격안정, 품질안정, 공급안정라는 삼보원칙을 잘 준수하게 하여 생산능력의 신속한 회복, 제품품질의 보증, 가격안정의 유지, 시장공급의 보장. 전염병상황에 대한 방공역량을 결집하도록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 까지 전염병의 방역과 관련한 여러가지 감독관리 정책들과 한편으로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조치들이 공포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재지의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잘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외국변호사 (zfji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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