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대신하여 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리’는 법률상 대리가 아님은 물론이다.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자(使者)의 지위에서 게임을 한다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대리 랭은 ‘대리 랭크(rank)’의 준말인데, 대리하여 랭킹을 올려주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골프로 치면 대회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골프를 쳐 핸디나 순위를 올리는 행위다.
대리 랭과 같이 사용되는 숙어는 ‘어뷰징(abusing)’이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모든 대리 게임이나 대리랭크 행위가 금지되거나 터부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상금을 타거나 자신의 랭킹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행위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덕률에 위반하는 어뷰징 행위에 해당한다. 게임을 대신하여 주는 행위가 뭔가 대수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대리 게임 행위는 여러 명이 대전하고 파티를 이루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개인의 랭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임 이용자들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가진 실력 이상의 이득을 얻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스타크래프트부터 시작해서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들에서는 대리 게임 행위들이 흔하게 발생하여 왔고, 게임 운영사들은 악의적인 목적의 대리 게임 행위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해 6월 25일 시행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리 게임 행위를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법 제32조 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설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대리 게임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대리 게임을 요청하였거나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그렇지만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 사이에 악의적인 대리 게임 이슈는 단순히 높은 랭킹을 자랑하고 싶은 호승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