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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23년 공증 외길 ‘미스터 공증’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강한 기자
2020-06-01 14:21
“공증은 생활 속 법치주의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
"공증은 생활 속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증전문가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제21대 대한공증인협회장의 말이다. 그는 3월말 열린 공증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3년간 더 한국 공증업계를 이끈다. 남 협회장은 23년간 공증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가운데 17년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지 않고 임명공증인으로서 공증인 업무만 수행했다. 스스로를 '거북이'라 부르며 공증 외길을 걸어온 '미스터 공증' 남 협회장을 만나 그의 삶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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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출신인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전답을 부치는 소(小)농가 넷째로 태어났다. 등굣길은 걸어서 십여리. 방과후에는 땔나무를 줍고, 소꼴을 베며 농사를 거들었다. 작은 내(川)와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범한 농촌이었다.


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 문래동서 단독 개업

 

그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름 석자만 겨우 썼다고 한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전교 1~2등을 다퉜다. 큰 키는 아니었지만 6학년 담임선생님을 졸라 농구부에 후보선수로 들어갔다. 이후 농구를 평생 취미로 삼았다. 지역 명문고인 전주고에 들어가자, 집안 어른들은 그를 앉혀놓고 순창 출신 법조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일화를 자주 들려주었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정한 뒤 한 차례 사법시험 낙방의 아픔을 겪은 후, 학설과 판례를 곰곰히 씹으면서 독자적인 견해를 세우는 성향 때문에 법학자가 더 체질에 맞는 게 아니냐는 회의도 들었다. 이때의 낙담이 청년기에 인생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수업을 빼먹는 너희 같은 학생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기술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고(故) 차용석 한양대 법대 교수님의 훈계가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고시에 합격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말씀이었지만, 순간 격분해 '제자들에게 말씀이 너무 과하시다'라고 항의했었습니다. 교수님이 분노하시고, 정신을 차린 제가 사죄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변호사가 된 뒤에도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두고두고 곱씹는 계기가 됐습니다."

 

97년 안산으로 옮겨

 전국 ‘최연소 로펌대표’로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헌병 중위로 전역한 뒤 1년간 어쏘 변호사 생활을 거쳐, 1991년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남부지원 앞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대기업이나 대도시보다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문턱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품고 국가산업공단 배후지인 안산으로 1997년 사무실을 옮겼다. 그러자 안산에서 30대 국내 최연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탄생했다며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대표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변호사와 직원을 합해 20여명 규모로 키우기도 했다.

 

"개업변호사로서 소송업무만 할 것인지 임명공증인이 되어 공증업무만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소송변호사로서의 전망과 공증인으로서의 전망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공증이 의외로 미개척 분야이고, 연구하며 깊이 파고들기를 좋아하는 저의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판단해 과감히 공증인으로 임명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3년 강금실 장관 시절 법무부는 전문공증인제도 발전을 위해 변호사겸업 공증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증합동 또는 공증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이 임명공증인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법인해산 등을 조건으로 임명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환된 공증인 두 명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임명공증인 수는 저를 포함해 10여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 임명공증인으로

 ‘공증업무 전문가’길로

 

40대 변호사가 변호사 휴업을 하고 임명공증인이 되자 처음에는 못마땅한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공증인은 젊은 변호사가 아닌 원로변호사들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차츰 공증실무에 손꼽히는 전문가라는 평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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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임명공증인으로서, 공증을 시작하자 법무법인 변호사로서 무심코 처리했던 공증업무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증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오랜 시간 공증업무를 한 주변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법무부 담당검사에게 문의해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여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의미와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나름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일본 공증인법과 하위법령을 찾고 해설서 원서를 구해 탐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법무부가 보관 중인 외국 입법례까지 검토하고 있더군요."

 

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

 법제개선 작업 등 활동


남 협회장은 2008년 노승행(80·사시 1회) 제15대 공증인협회장 때부터 4대에 걸쳐 공증인협회 회원이사·법제이사 등을 맡았다.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제개선 작업 등에서도 활약했다. 장부인증제도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도 정비 작업을 주도했고, 공증인윤리강령 등도 그의 손을 거쳐 빛을 봤다. 실무와 이론을 접합한 20여편의 공증 관련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내다보니 협회로 오는 공증실무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가 전담하게 됐다. 2005년부터 제20대 공증인협회장에 당선된 2017년 3월까지 12년간 공증제도개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공증인협회 법제이사가 공증인자격을 잃는 일이 거듭되면서 역대 집행부를 거치며 10여년 간 실질적으로 법제이사 역할을 했습니다. 9년여 간의 상임이사 활동을 끝으로 회무에서 완전히 손을 뗄 생각이었습니다. 신뢰받는 공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과 세밀한 조치에 바탕을 둔 탄탄한 로드맵이 필수라는 소신이 있었지만, 공증업계 안팎의 현실적·구조적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외국과 달리 공증을 중요한 법률서비스로 여기지 않는데 따른 막막함도 컸습니다."

 

공증을

중요한 법률서비스로 인식 않아

막막함도

 

주저하던 그가 2017년 공증인협회장 출마 결심을 한 데에는 "도전을 통해 아버지가 세운 가훈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가족들의 권유가 큰 역할을 했다. 아들 둘을 둔 남 협회장은 '정직과 도전'을 가훈으로 삼고 있다.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어 온 공증인협회장을 두고 선거전(戰)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국내 공증인은 인가공증인과 임명공증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가공증인의 수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저는 업계에서 인가공증인의 공증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주위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만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기로 결심한 마당에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심한 탓에 동반출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러닝메이트 5명을 구하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2017년 협회장 출마

 가족들 권유가 큰 힘으로

 

그는 '진정 일하는 협회'를 기치로, '반상근'을 공약으로 걸고 박종순·최영룡·홍순기·이춘희·김종선 변호사와 함께 당선했다. 남 협회장은 제20대 공증인협회장 선거 때 내세운 공약대로 3년 동안 보수 없이 거의 매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공증인협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회무를 챙겼다. 그러면서 △권역별 회원간담회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소통강화 △공증실무상시자문시스템 구축 및 정착 △조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남 변호사는 "공증인이라는 직업을 법조인조차 잘 몰라 안타깝다"며 "예방사법인 공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적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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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예방사법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망

 

"공증을 통해 기업간 갑질 등 부당한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공장설비의 경우 필수 자산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설비를 반납하지 않은 채 압박하며 거액이나 유리한 조건을 종용하며 역갑질을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증 덕분에 우려하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동산인도집행 증서를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인도집행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이 아니었다면 상대 업체에 끌려다니거나, 1~2년 간의 소송전을 감수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관계 법령정비

화상공증 활성화 등은 과제


남 협회장은 △인도집행증서의 범위 확대와 사후행위에 대한 공증의무화 도입 △공증서식규칙 등 공증관계 법령 정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한 화상공증 활성화 △위법공증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공증사무소에 가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행위 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문례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다 신뢰하는 공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증 활용하면

비대면 법무행정 서비스 정교해져

 

그는 동료 공증인들과 밤마다 회의를 열고 각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 등에 건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 입법사항과 시행령 개정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국회·대정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증은 민법을 포함한 현행법의 허점과 틈새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우선 인도집행증서의 범위 확대와 사후행위에 대한 공증의무화가 시급합니다. 법무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공증서식규칙이나 공증서류보존규칙 등 공증관계 법령을 정비할 때는 실무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외면받던 전자공증과 화상공증이 재조명 받고 있어 반갑습니다. 공증을 활용하면 비대면 법무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화하는 이점이 있다는 인식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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