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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자녀 체벌금지' 민법에 명시 추진
강한 기자
2020-06-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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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마련 계획 밝혀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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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행 민법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만큼,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인권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도 지난 4월 24일 같은 내용의 법제개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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