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행 민법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만큼,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인권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도 지난 4월 24일 같은 내용의 법제개선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