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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터넷
2020-06-12 11:02

[ 2020.06.11. ]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20030, 발의연월일: 2019. 4. 26., 대표발의자: 채이배 의원]이 2020. 1. 13.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하 “본건 개정 조항”이라 합니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건 개정 조항”은 위 개정법률안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그런데, 최근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져 올해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 개정내용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TPY_2020.06.11_1.JPG



3. 적용범위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본건개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됩니다.


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본건개정 조항은 기존 경찰조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조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제312조제3항의 요건과 동일해진 점, 기존 판례가 공범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제312조제3항을 적용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한 터라 그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당해사건 피고인이공범자에 대한조서의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경우, 결국 증거 내용이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이므로 공판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공범에 대한검사 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역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 대하여는 본건 개정조항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개정 조항은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내용에 관한 것으로, 동조 제4항은 내용의 변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 시적 적용 범위

본건개정 조항의 경우, 위 개정법률안 자체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대통령령에 구체적인시행 시점,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같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① 증거 조사(구체적으로는 증거능력판단)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건개정 조항이전의 조항에 따라 판단하고, ②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건 개정 조항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본건 개정 조항 시행으로 예상되는 효과

가. 수사실무 관련

본건개정 조항과 관련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바뀌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강요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제2402호) 검토보고 참조}”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본건개정 조항으로 인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예상됩니다.


1)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출석요구 감소

본건개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피의자의 자백진술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검찰의 피의자 출석요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사례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요 사건 등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피의자출석요구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사 횟수나 조사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밤샘조사, 심야조사 등의 관행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 경찰 작성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대다수 형사사건의 피의자 출석요구 및 진술 조사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객관적(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강화

종전과 달리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지않고 물적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건의 경우압수, 수색, 자금추적 등의 강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물적 증거 확보 노력은 설령 피의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참고인 조사 강화

검찰이 개정 전보다더 많은 참고인을 조사하여 관련 진술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제도 활용 및 공판조직 강화 등

검찰이 증거능력에 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판사가 관여하는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를 과거보다 더 많이 활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의 입증 중요성이 증가하여 검찰공판조직의 강화도 예상됩니다. 


나. 재판실무 관련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강화

본조 개정취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앞으로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물증 이외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또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법관역시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여야하기 때문에 세심한 공판심리진행이 요구됩니다.


2) 반대신문권 보장

위와 같이 검사 및 법관의 역량이 공판에 집중되고,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전까지는 증거보전제도(형사소송법 제184조), 그 후에는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진술 확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의 일환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나 조사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증인신문 등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전방위적인 관점에서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질적인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건진행 초기부터철저하고 심도있게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판의 장기화

증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서증조사가 면밀해짐에 따라 재판시간이 증가하고 결국 재판장기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서의 보석 신청 등 변호인의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사자증언 제도 활용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조사자증언 제도(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폭넓게 인정하면 본건 개정 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동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혁 변호사 (hyuk.lee@bkl.co.kr)

김일연 변호사 (ilyeon.kim@bkl.co.kr)

이선호 변호사 (sunho.lee@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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