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지방경찰청(총경 신동현)은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회장 등 변호사들과 경찰청 수사과장을 비롯한 책임수사실무 추진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조사환경 개선 및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경찰관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방안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변회 관계자는 "인권보장과 국민 중심 수사를 지향하는 대구경찰청의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며,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 지향적 경찰 수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