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군에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과 몸을 합성하는 기술)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알선 범죄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형을 가중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 또 △음란 영상물 소지 및 상습 제작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등) 등 편집·반포·영리목적 반포·상습범행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오는 9월 심의한 뒤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11월 2일 공청회를 거쳐 12월 7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산재 사고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고용노동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편제 여부를 포함해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같은 해 3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