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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도입 ‘마이데이터’ 사업… 법조계 ‘주목’
한수현 기자
2020-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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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체계, 기관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확대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의 책임도 커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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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해 본인의 의사에 맞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끌어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의사를 보인 만큼 많은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일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전 예비조사에서

 119개 업체가 사업 진출 의사 밝혀

 

이광욱(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인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업계에서는 정보 독점의 폐해가 해소되면서 전반적인 데이터 산업의 파이도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구(48·2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상 마이데이터가 금융상품 판매 네트워크의 중심이 돼 기존 금융상품 판매체계 및 금융회사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금융상품 선택에 있어 소비자 권리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환경(48·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모두 내려받을 수 있고,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것"이라며 "정보의 획득이나 이전을 활성화해 정보주체가 여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확보된 개인 신용정보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희(41·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도 가명처리 후 별도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개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달리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사업의 성패는 '정보 보호' =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금융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차례 있었고, 지난 6월 토스(toss)에서는 이용자 8명의 계좌에서 938만원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을 앞두고 관련 기업에서는 이미 로펌에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검토 등 다양한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사업 허가 심사 뿐만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수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각 로펌에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허가와 동시 정보 유출 등

 법적 리스크 대비 중요”

 

김선희(41·36기) 율촌 변호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여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업 허가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정(43·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과 준법의식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다루고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개인 신용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핀테크 업체는 사내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해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게재된 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의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관심과 활동'을 우대사항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로펌, 관련 팀 꾸려 적극 대응 =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은 마이데이터 보안 관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수요 대응을 위해 잰걸음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마이데이터팀'을 구성하고 정성구 변호사 등 금융, IT분야 전문가들을 포진해 관련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고환경 변호사를 주축으로 '신용정보팀'을 꾸려 관련 자문에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웨비나를 등을 통해 관련 업계와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에 관한 정보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로펌마다 전담팀 구성

 법률 수요 대응위해 ‘잰걸음’

 

법무법인 태평양은 강태욱(46·3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TF'를 꾸려 TMT(방송통신기술·Technology, Media & Telecom), 지식재산권(IP), 디지털포렌식,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문 변호사들을 포진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강신욱(48·33기), 강현정 변호사 등 데이터 전문가와 금융산업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손도일(54·25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팀과 핀테크팀에서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개인정보·정보보안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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