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3일 '조세실무연구원' 개원을 기념하는 웨비나를 열었다.
임승순(66·사법연수원 9기) 조세실무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 법치주의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조세실무연구원은 앞으로 조세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의 권리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인들의 조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연구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조세실무원 외부연구위원인 황남석(46·29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임직원의 업무관련 소송비용의 손금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대법원 판례에선 임직원의 업무관련 행위의 사회질서 위반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관점에선 정당성이 있는 지출이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이상 이익형량이 없이도 손금이 부인되는 불이익에 노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된 법적 분쟁에서 법률비용을 지출한 목적(무혐의 처분, 무죄판결 등)을 달성한 경우라면 대체로 사회질서에 반할 우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법률비용을 지출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무죄의 결과보다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비용을 써서 법적으로 다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직원이 단순 업무처리 과정의 의무에 의해 행위한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종화(41·38기) 화우 변호사가 '쟁송과 조세'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