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최초 법조전문지로, 법치주의 국가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조력했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언론으로서도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70년, 법률신문을 일궈오신 기자들과 운영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창간되었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국가운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제호를 친필로 적어주신 신익희 선생과 창간을 축하해주셨던 김병로 대법원장, 조병옥 내무부장관의 기대에 법률신문은 70년간 충실히 부응해 왔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법률신문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법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법은 제때 제정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이라는 사훈처럼 법률신문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론을 형성하고, 법조계와 국민들의 소통 통로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과 권력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