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10.03 (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로펌
[창간 70주년 특집] 법조 명사에게 듣는다 ⑤ 강기원 여성변회 초대회장 “ 사법부 불신 심각… 재판 폄훼는 단호히 대응해야”
홍수정 기자
2020-12-10 09:09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법치주의 위기에 공감…사법부 신뢰추락 가장 우려
최근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극한 대립 상황을 비롯해 판사와 재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도를 넘는 비난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등 난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사시(社是)로 정론을 펼쳐온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법조계 명사들을 찾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166381.jpg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강기원(78·사법연수원 2기·사진) 변호사는 지난 3일 본보와 만나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되, 재판에 대한 폄훼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합의인 법을 존중해야 인권 증진과 민주사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석 많은 정당이라도

‘다수결 입법’ 남용하면 안 돼


- 최근 법조계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조계 곳곳에 법치주의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법관 인사 제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법관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법원',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되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또 전관예우 근절, 재판사건 처리 비율 상승, 재판의 신속·충실화 등 재판제도 개선 같은 사법부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代案)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나아가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누구보다도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층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적시된 대로 판사들이 외풍에 영향 받지 않고 양심과 법에 따라서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 수장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사법부를 철저히 보호·대변하는 자세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입법 차원에서 법치주의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해야 하는데, 최근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만 보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같이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한 정당이라 해도 다수결 입법 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입법이 많이 추진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도래했다는 생생한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안에서부터 

공감대 이끌어 내야 성공

 

-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성과 분발이 필요합니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건전한 재판 활동을 위해 늘 깨어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관에 대한 겁박이나 재판에 대한 폄훼로 이어진다면, 이런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강경한 메시지를 던져도 지나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166381_1.jpg

 

-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조직 차원의 개편이 아니라 사법부 차원의 공정 제도 확립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없이 외부에서 강제되는 개혁은 '개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은 이름만 개혁일 뿐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최근의 입법은 파격 인사와 공수처 설치, 경찰의 권한 확대 등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치중된 면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제도 개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 안에서부터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구성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의성·자율성에 입각한 개혁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성 법조인 9000명 넘었지만

 ‘양성평등’에는 미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양성평등 측면에서 현재 법조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0년대에는 고(故) 이태영 변호사와 고(故) 황윤석 판사를 포함해 저까지 여성법조인이 단 4명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성 법조인의 수가 지금 1만명을 상회하니 양적인 측면에서 크나큰 성장을 이룬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양성평등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고,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양성평등 측면에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법조인들이 공동의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여성 법조인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법조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이를 통해 여성의 문제에 대해 또렷하게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통해 일터에서 굳건히 버텨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우리 모두의 ‘합의’

미래 세대에 보내는 메세지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법치주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가 왜 중요하며,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 법은 우리 모두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수호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려면 국회는 진영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 취지가 분명한 입법을 하여야 하고, 사법부는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며, 국민은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은 현재의 규범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니까요.



<강기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은>
1942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고 198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1년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재 회원 수 9000여명에 달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미국 하버드대 법대 방문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