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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로스쿨協 "방통대 로스쿨 발의안 철회하라"
이순규 기자
2021-01-12 11:03
"전국 로스쿨, 이미 특별전형·장학금 제도 등 통해 사회적 약자 입학기회 보장"
"온라인·파트타임 교육으로 충실한 법학교육 제공 어려워… 혼란만 초래 할 것"
25개 로스쿨 원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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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지난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대 로스쿨' 발의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은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7% 이상 선발하고 있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0%, 강원·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165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7.7%에 이르고, 지역인재 선발 제도로 입학자 학생 수는 174명(18.2%)"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또 경제적인 사정으로 방송통신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현재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재학생 6000명 중 980명(16.3%)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이 외에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질적·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파트타임 교육으로는 로스쿨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의 실무과정과 실무실습에 상응하는 실무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변호사시험에 5회 이상 탈락한 사람도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입학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 로스쿨 체제의 정착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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