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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방지, ‘필요한 안전 조치’ 어디까지인가
강한 기자
2021-0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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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앞두고 기업·법조계 비상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도 높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은 물론 관련 사건 자문·소송 등을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업주의 책임범위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기업들도 관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태스크포스(TF)나 특별팀을 출범하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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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논란은 여전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26일 공포할 예정이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 형사처벌 명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주가 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데다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등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의자 특정 문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책임범위 △기존 고의범 처벌 구조와의 충돌 △인과관계 등이 후속입법이나 하위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미 등 

분명하지 않아


한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법이 통과됐다"며 "법 해석을 두고 의문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는 한편 △이행 관련 조치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 회의와 점검 조치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박찬근(50·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처벌 받는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책임을 받게 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중대시민재해에서 원료 제조물에 대한 설계·제조 관리상 결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이 물음표로 남겨져 있다"며 "법 시행 초기 수사기관은 여론에 편승해 대표이사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인력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고가 누구에게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고려해 (기업이)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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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산업 타격 위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건설·제조·석유화학·철강산업·조선 등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었지만 유해요소가 많은 주요 2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들도 전담 조직 설치를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급·용역·위탁한 경우 책임범위 등 

보완 절실

 

김영규(55·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과잉처벌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 우려가 있다"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유예기간을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리스크로 파산 우려마저 있는 만큼 법인 재산상태와 피해자 과실상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상액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경식(57·1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시행된 지 상당기간 경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 등을 참고해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이 면책된다"며 "조직 구조, 권한 분배 현황,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펌들 TF·특별팀 신설

 대응전략 설명회 나서

 

◇ 로펌들, 관련 TF 등 구성 = 로펌들도 산업안전, 노동 분야 전문가와 검·경 출신 공공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리는 등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 대응에 나섰다<표 참고>. 향후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관련 연구에 나서는 한편 고객들에게 사전대응 매뉴얼을 발송하는 로펌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웨비나)를 열어 법률 내용과 대응 전략을 설명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18일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특별 웨비나를 개최해 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비책을 분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지낸 정지원 율촌 고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이나 업무상 질병 등도 재해"라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영방침을 점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솔잎·한수현·강한기자   soliping·shhan·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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