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사금융에서 고율의 이자약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신 투자약정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서에 적힌 ‘투자금’, ‘수익금’ 등의 표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과연 해당 약정이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있는 진정한 투자인지, 아니면 투자로 둔갑한 고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를 판단합니다.
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각종 명칭으로 채권자가 가져가는 부분은 채무자가 빌린 원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모두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현재는 연 24%이나 법 개정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해당 약정 체결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을 살펴야 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하여 그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직 원리금을 다 지급하기 전이라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그 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변제기에 이르러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합의서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손해배상 약정 등 새로운 명목의 합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향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러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추가로 주장 입증을 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러한 합의서에 새롭게 날인을 하는 일은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혜진 변호사 (hjchung@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