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정안이 2012.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법의 시행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가 포함된다.
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주요국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지만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