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10.01 (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조단체
의변, 제7대 집행부 대표로 유현정 변호사 선출
한수현 기자
2021-02-23 11:22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68182.jpg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유현정(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의변 제7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유 변호사는 서울 영락고와 연세대 법학과·간호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의변 제6대 집행부에서 부대표를 지냈다.

 

이날 유 신임 대표를 비롯해 변창우(47·36기) 변호사가 수석부대표로, 박호균(47·35기) 변호사와 박석홍(50·32기) 변호사가 제7대 집행부 부대표로 선출됐다.

 

의변은 지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회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 등을 신설해 '전문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밖에도 총무이사에 김유현(3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재무이사에 이정민(39·변시 6회) 변호사, 회원이사에 윤동욱(50·38기) 변호사, 홍보이사에 오지은(40·변시 4회) 변호사가 선임됐다.

 

유현정 신임 대표는 "새로운 임원진과 힘을 합해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지난해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는 한편 10년 이상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의료판례집(가칭)'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랜기간 의변의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설립된 의변은 현재 23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단체다. 법원 의료전문재판부, 검찰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 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며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법 주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