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호텔업은 고객의 만족도가 영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대표적 업종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만족에 대한 고객의 기준 역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전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성공적인 호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 파워를 토대로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 위탁경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가 수수료를 대가로, 건설 혹은 매입을 예정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소유주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호텔로 운영하는 형식을 지닌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소유주는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위탁경영 계약(Hotel Management Agreement)을 체결하는데, 누가 계약체결 당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다.
위탁경영 서비스의 실질적이자 궁극적인 당사자는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와 소유주라 할 것이나, 실제 계약을 누가 체결할지는 각 당사자의 형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 호텔이 위치할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이 편리한 계약 당사자(예를 들어 해당 지역을 커버하는 현지 법인 등)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것이고, 소유주는 호텔로 사용할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이나 자금 조달 등의 형편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계약 당사자를 내세우려 할 것이다.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가되어야 하는지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다만, 위탁경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소유주가 개인 자격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소유주는 고액자산을 보유한 개인인 경우가 적지않은 데 이슈 발생의 원인이 있다.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상대방으로 법인을 선호하는 것은 위탁경영 계약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임을 고려하여 개인이 계약상대방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예를 들어, 중도 사망 등)를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향후 호텔 운영 상 필요한 각종 벤더 등과의 계약 체결시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의 일견 현실적인 사유를 감안하여, 소유주 측에서 위탁경영 계약 체결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겠으나, 소유주의 형편 상 단순 계약 체결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개인의 신용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기존에 조달한 자금을 해당 신규 법인에 대해 출자하거나 자금조달 관련 권리 의무 양도 시 기존 자금조달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탁경영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위탁경영 계약 체결만을 위해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소유주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찾는지는 결국 당사자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고려할만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준다면, 그 과정이 보다 원활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호텔 위탁경영 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고, 업종의 특성 역시 독특한 부분이 많으므로 위탁경영 계약 체결 및 협상에 있어 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박정열 미국변호사 (jypark@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