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2021. 2. 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종래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안 제68조·99조·104조·109조)
종래의 경우,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됩니다.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되고,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완화(70세→65세)하여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5항)
종래의 경우, OEM펀드 운용(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4.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29조의2)
종래의 경우,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법령에 동일증권 판단기준(①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② 시기의 근접성, ③ 증권 종류의 동일성, ④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을 반영하였으나, 그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하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5.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 제271조제2항)
종래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으나 그 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일부(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승준 변호사 (seungjun.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