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돈을 신탁하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2004. 7.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불특정금전신탁 신규가입이 금지되었고, 2018. 1.부터 연금저축신탁상품 판매도 금지되었으므로 현재 실무에서 새로이 판매되는 불특정금신탁상품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전체 신탁재산 수탁고 1,020.8조 원 중 480.7조 원(47.1%)가 특정금전신탁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신탁상품은 부동산신탁 특히, 담보신탁이다.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의 돈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증권, 파생상품, 금전채권, 실물자산, 무채재산권, 부동산 등 다양하다(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항).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신탁재산)을 어디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운용지시를 고객(위탁자) 지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지시에 따른 결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 또한 고객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즉, 투자대상과 방식 등을 고객이 결정한다는 구조 등으로 인하여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율이 소위 펀드(투자신탁)에 비하여 촘촘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 형태를 보면 금융기관 신탁부서에서 구체적인 투자자산을 대상을 선정한 후, 창구의 영업직원이 고객(투자자, 위탁자)에게 위와 같이 선정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고객은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기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지 금융기관이 권유하는 신탁상품의 가입 여부만을 결정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한 돈(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형식상 고객이 결정한다는 것뿐이며,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권유하는 신탁상품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충분한 검토없이 가입을 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 특정금전신탁이 다른 증권 또는 파생금융상품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대상이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나 투자대상이 외국에 있는 자산이어서 고객은 물론 가입을 권유하는 직원도 손실가능성의 정도, 투자대상의 변동성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은행 직원이 추천해 준 상품에 가입하여 특별한 손실이 없었왔다는 이유 내지 특정금전신탁은 펀드나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투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회사 또는 개인자금의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기본적 입장은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고객이 결정한 것이므로 모든 손실은 고객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시 상품의 위험과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고객은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법적성격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내용을 세밀히 주장·입증하여야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