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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손현수 기자
202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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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검찰 기소한 ‘이규원 검사 사건’ 심리 착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무시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벌어지고 있는 공소권 관할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21고합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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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하라"며 조건부 이첩 공문을 보내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이라며 "공수처법상 '이첩 형태'는 공수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문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직권남용’ 여부보다 

공소권 관할 문제가 최대 쟁점


두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공수처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공소권 관할 문제가 선결 문제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이 재판에서 "공수처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수처 주장 수용 ‘공소기각’하면 

검찰은 불복 항소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만 기소할 수 있으며, 사건의 기소권을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전달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이 위법한 공소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공수처는 다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할 수 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법규정 없어 

공소기각도 부담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수처는 '월권적·위법적 주장을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 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의 공방"이라며 "이 경우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통상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 때문에 이 경우 차 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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