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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2021-04-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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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신탁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새로이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 신탁(상증세법 제2조 1호 라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의 유형

⇒ 유증 또는 사인증여와 성격이 유사하여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함.



□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을 말하며(상증세법 제2조 1호 마목),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수익자에게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함.

⇒ 직전 수익권자 사망시 승계수익권자에게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상증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반면에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상증세법 제9조 제3항). 반면에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으로서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상속 재산에 가산한다(증여세 기납부세액은 공제).



전만수 변호사 (msjeo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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