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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2021-04-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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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2021년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3월 4일~3월 11일 총 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강 법원장은 양회에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주강 대법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은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고 시진핑 주석의 지휘하에 중국의 경제는 세계 주요경제체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국인민의 탈빈곤 목표는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소강사회(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의식주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인민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며 대국에 초점을 두고 발전을 촉진하는 등 방면에서 비범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 해 동안 인민법원의 성과를 긍정하였습니다.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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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심 민상사 사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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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인민법원 재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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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격권에 관한 사법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민법전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특정한 인격이익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로서 개인의 인격존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인격권은 생명권, 신체자유권, 건강권, 명예권, 영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전에서 인격권에 관하여 독립적인 하나의 편을 만들어 규정하였다는 것은 국가가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해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권리침해책임>에 최초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도입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권리로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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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라이버시권 침해사례: 상해시 칭푸구 인민법원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첨단 카메라 기술을 탑재한 초인종을 설치하였는데 마침 B씨 집 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B씨는 A씨 집 초인종에 탑재된 촬영, 녹화 기능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므로 촬영, 녹화 기능이 달린 초인종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대로 A씨는 첨단기술의 초인종 설치는 A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설령 B씨 집 거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화면이 흐릿하고 화면에 담긴 내용을 사실상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해시 칭푸구 인민법원은 개인의 거주공간은 침해할 수 없는 사적 공간이며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식별, 분별할 수 있으며 또한 초인종의 설치는 염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B씨의 사적공간과 사적인 활동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전 제1033조 타인의 사적 활동을 촬영, 염탐, 도청,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에 따라 A씨에게 초인종 철거를 명령하였습니다.



5. 새로운 업종 종사자(약2220만명)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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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새로운 업종의 출현과 발전은 중국의 탈빈곤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민법원에서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중국의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산업승격과 소비확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유로운 고용형태는 전통적인 사업자-근로자의 고용관계의 틀을 벗어났으며 기존의 근로계약을 새로운 고용관계에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민법원은 업무시간, 업무공간, 업무도구, 감독관리, 징벌조치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중국에서 배달기사의 분신사건 등 극단적인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하였는데 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건들을 수집, 연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달업종 관련 사법해석을 내놓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6. 미성년자의 권익보호 및 미성년자 범죄 처벌 연령 하한

이번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종종 발생하였고 범죄처벌 강화 필요성이 절실해진 가운데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미성년자 인신매매, 살해, 강간 등 법률과 사회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 등 중형을 가차없이 내려 미성년자의 권익을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과일을 팔던 10세 여자아이를 야산에서 강간, 살해한 흉악범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했다가 재심에서 다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1심 사형, 2심 사형 집행유예 2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미성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집단폭력, 미성년자 밀접접촉 업종 종사자의 미성년에 대한 성침해, 학대, 폭력문제,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중독, 왕훙을 향한 거액 후원 등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2021년 6월 1일 시행)을 통과시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침해, 학대, 인신매매, 폭력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성년 밀접접촉 단체에게 무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미성년자 밀접접촉 업종 종사자의 진입자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부모, 교육기관, 국가의 감독, 보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액 후원금과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미성년자의 왕훙에 대한 거액 후원이 후견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미성년자가 유료게임, 인테넷 라이브 방송에서 지급한 후원금을 그 후견인이 반환을 요청할 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 연령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3살 남학생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하였으나 중국 형법상 형사처벌이 안 되는 연령에 해당되어 3년간 소년 재활시설 수감이라는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한 미성년자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SNS를 올리기도 하여 사회적 우려와 논란이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일부 흉악범죄의 형사책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하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11)>에서는 만 12세로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고의 살해, 고의 상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또는 특별히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해를 입혀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기소비준을 받은 후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 재발방지가 가능한 미성년자의 범죄는 여전히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하에 교육과 설득을 통하여 다시 사회로 회귀하여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7. 사법 블록체인 플랫폼 등 기술을 활용한 사법 서비스 제공

최고인민법원은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사법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작권자의 인터넷상 저작물 업로드 및 증거보존을 지원하여 온라인 저작물의 저작권 표절을 예방하고 처벌할 것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표절은 은폐성이 강하고 식별해내기가 어려우며 입증, 권익보호에 방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는 침해구제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온라인 저작물 표절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항주, 북경, 광주 등 법원에서는 사법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저작물 관련 데이터 전반을 기록하고 저장하여 입증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외 최고인민법원은 북경, 항주, 광주의 스마트 인터넷법원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온라인사건은 온라인으로 심리”의 원칙에 따라 대량의 사건을 공정하고 고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사건의 평균 심리주기는 42일인데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심리방식에 비해 약 57.1% 단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쳇(Wechat)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마이크로 법원” 서비스를 출시하여 원고, 피고가 모두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안면인식, 음성통화, 전자서명 등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사건접수, 사건심리, 조정, 집행 등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송당사자도 <해외소송당사자에게 온라인 입안서비스를 제공할 데 관한 약간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거친 후 1심 민사, 상사 사건의 입안, 영상통화를 통한 소송대리인 위임, 진행상황 조회, 등 소송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입안 제도는 중국법원이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맞이한 언택트 시대에 순응하여 내놓은 창신적인 방안이며 해외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중국법원이 해외 당사자의 기소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최하경 중국변호사 (hqcu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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