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1.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관련
Q1) 저는 피해금이 5억 원인 횡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에서 고소인 소환을 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인 출석 통지가 나왔습니다. 제 고소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인데, 왜 사건이 경찰로 간 것인가요?
A1) 5억 원 이상의 고액 횡령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더라도 사안의 성격,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고소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Q2) 저는 피해금이 5억 원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인데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A2) 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입니다만, 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이 송치 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방식으로, 불송치 되는 경우 ‘재수사 요청’의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그 전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Q3) 저는 피해금액이 3억 원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고자 합니다.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주나요?
A3) 5억 원 미만의 사기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러 간 경우 해당 고소장의 접수가 반려됩니다.
Q4) 위의 사례에서 만약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송해 주나요? 아니면 고소장을 경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4)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내거나 다른 이유로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사건에 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경우라면, 검찰에서는 그 고소장을 경찰로 이송하고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경찰의 수사종결권 관련
Q5) 저는 건설사업의 사업주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불기소의견이라고 판단하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관여 없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A5) 아닙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예전과 같이 수사지휘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판단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됩니다.
Q6) 저는 공갈 사건(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제외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를 좀 더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6)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면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 사법경찰관은 즉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므로, 검사가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저는 상해 사건(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제외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 및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저에 대한 수사 절차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A7)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1차적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검사는 이러한 경우 사건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한 뒤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기록에 있는 진단서나 사진 등을 통해 상해 발생이 의심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더라도, 수사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8)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경쟁기업에서 저희 회사 영업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보조금 비리 혐의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8)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므로 검찰에 신고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5항), 이때 사건송치명령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45조 제6항).
3. 기타 사항
Q9) (경과조치 문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20. 12. 검찰에 피해금 1억 원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지휘를 하나요?
A9) 새로이 제정되어 올해 1. 1.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에 따르면,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수사지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사는 효력에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검사가 일반 사법경찰관을 수사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되는 수사는 검찰 송치 전까지는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Q10)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저는 강간상해 사건(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제외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경찰에서는 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제가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A10) 검찰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급적 빨리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주장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경찰에 반환하게 됩니다.
Q11)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위의 사례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해 줄 수도 있나요?
A11)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신속한 보완수사가 요구되는 경우, ③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④ 기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경찰에 송부하지 않고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검사 또는 검찰청 소속 수사과·조사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12) (통지) 피의자와 고소인이 수사의 각 단계에서 어떤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법 개정 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A12) 제도가 바뀜에 따라 통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모든 결정(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공소제기 결정, 불기소 결정 등) 시 고소(발)인,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1조).
참고로, 고소인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고소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 제도가 아직 실무상 정착되지 않았으나, 최근 진행상황 통지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1. 3. 22.)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Q13) (통지)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던 사실이나 내사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피내사자나 진정인에게 어떠한 통지가 가나요?
A13) 경찰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내사종결을 한다면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 제4항,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 다만, 그 통지로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승 변호사 (jslee@jipyong.com)
정상현 변호사 (jeongsh@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