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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2021-05-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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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이러한 판시 내용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네트계약’이라 합니다)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네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연말정산환급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① 네트계약상 세금 등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므로, 초과 납부한 세금 등을 돌려받거나 미납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는 것 역시 사용자가 책임질 부분이라는 점, ② 네트계약상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금 등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라는 점, ③ 사용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④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네트계약의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시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장승준 변호사 (sjj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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