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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강제집행 현금화 착수
남가언 기자
2021-05-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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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해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으며, 감정인은 지난 1월 15일 포항지원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채무자인 일본제철의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두 차례 비공개 의견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서가 제출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만큼 법조계는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이 재항고 등을 할 수 있어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그 해 12월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압류명령을 내렸고 지난 4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8월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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