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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공정거래·TMT·중국업무까지 기업법무 팔방미인’ 이수진 태평양 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1-05-24 11:54
홍콩에서 태어나 수교 직후 신의주를 마주하는 중국 단동에서 유년시절
자연스레 한·중관계 관심

"중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물론, 공정거래와 4차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실력으로 사회에 좋은 도움을 주는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와 TMT(방송통신기술·Technology, Media & Telecom), 기업인수합병은 물론 중국 관련 업무까지 폭넓은 기업 관련 법무역량을 하나로 융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수진(33·변호사시험 5회·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포부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시너지를 기반으로 태평양에서 공정거래와 인공지능(AI)의 접점,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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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태어난 그는 수교 직후 신의주를 마주하는 중국 단동에서 2년간 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외국인 학생 1호'로 중국 현지 언론에 보도돼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유년시절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한·중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학부 시절에는 중국 최대 로펌인 킹앤우드(KING&WOOD) 베이징 본사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인턴 기간 동안 한·중 기업의 합작계약과 한국기업의 홍콩 IPO(기업공개) 상장 등 양국간 법적 사안들을 접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법률시스템의 실제 운영방식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꿈을 확인했습니다."

 

법을 통해 

사회에 좋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초심

경제법 공부와 경험으로 이어져

 

이 변호사는 학부와 로스쿨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오승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공정거래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경쟁법을 주제로 진행된 '트랜스내셔널 프로그램(Transnational Program)'에 한국 대표학생으로 참가해 '한국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제'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로스쿨을 졸업하면서는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다.

 

"권 교수님께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법률가가 타인과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 소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죠. 이때부터 경제법을 전문분야로 삼아 공부와 경험을 본격화했고, 관심 분야인 중국과도 연계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경제양상 변화 속 

긴요한 도움에 대한 고민으로

4차산업 및 AI 분야 관심 갖고

꾸준히 연구

 

이러한 이 변호사의 노력은 현재 변호사로서의 업무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공정거래와 기업법무 영역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이해는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자문에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건 수행 및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공정거래 분야는 국내 법제나 이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사이의 이슈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해외 법제나 글로벌 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간 결합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의 경쟁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쟁법을 다루거나 관련 사건을 대할 때 유관 국가를 잘 아는 변호사가 실무에 임한다면 폭넓은 시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활용에 따라 새로운 정책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제법 등 법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공정위가 2021년 업무추진계획에서 '디지털 경제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6대 핵심과제로 꼽을 만큼 공정거래와 AI의 연결성은 심화되는 가운데, 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자 관련 산업 규제 및 글로벌 동향을 연구했으며 주요 사건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또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연구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 도래와 함께 기존의 법리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중국의 사례들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경제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AI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시장 등 사회의 고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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