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디어업계에서는 OTT(Over The Top)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동안 미디어 플랫폼시장은 케이블(cable) 방송과 IPTV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OTT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OTT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 중 하나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이다.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고,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망이용료'를 달라고 하고, 넷플릭스는 못 주겠다고 하여 싸우고 있다. '망이용료'의 지급 의무가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OTT 시장은 물론 인터넷 생태계 자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망이용료'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가 대가를 수반함은 자명하지만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면 '망이용료'라는 용어에 오도되지 않고, 냉철하게 분석함이 필수적이다. 즉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자신의 망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쟁점이 되는 사실을 그런 시각에서 살펴 보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하는 것은 맞는가? 넷플릭스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 달리 해외에 있는 사업자다.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 둔다. 한국에 있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가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승리호'를 클릭하면 데이터는 해외에 있는 넷플릭스 서버에서 한국의 이용자에게 온다. 서버를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 접속시키고 있어 SK브로드밴드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 이 점에서 다르다. 인터넷 이용자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요청하면 SK브로드밴드가 자신의 망을 통하여 이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하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용'관계에서 거래의 주체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와 SK브로드밴드이다.
그러한 거래관계를 우리 법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라고 규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항). 이러한 역무의 제공을 허가 받은 SK브로드밴드로서는 자신의 인터넷 이용자가 요청하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자가 수신하게 함이 당연히 의무가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 '망이용료'라는 용어는 단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터넷망을 둘러싼 각자의 역할이라는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봄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의 이용의 거래 주체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 그리고 그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이다. OTT시장은 여기에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러한 3각 구도에 망이용료가 추가된다면 결국에는 이용자가 망이용료까지 추가부담하는 일종의 이중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현재의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OTT 시장에 대해서는 '망이용료'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 시장만이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현행법에 근거한 판단과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홍균 학장(국민대 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