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21.05.17. 법률신문 기고문 ‘헌법상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의 남용에 대하여’에서, 우리헌법119조의 경제민주화조항 및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분석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국헌법15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하부구조(경제적토대)가 상부구조(국가,법)을 규정하고,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 국가,법(*우리헌법상 법치주의원리)은 계급지배도구에 불과하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가 역사발전단계를 구성한다“라며 공산주의란 사적소유폐지, 계급,국가가 소멸하는 단계이며(도이치이데올로기 Die Deutsche Idelogie), "낮은 공산주의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기여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가, 높은 공산주의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가 지배한다"(고타강령비판 Kritik des Gothaer Programms)고 주장했다.
1851년 루이보나파르트(나폴레옹3세)의 군사쿠데타가 승리하자, “노농동맹없이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불가능하다" 1871년 파리코뮌때 파리노동자들의 봉기가 유혈진압되자, “혁명의 과도기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루이보나파르트 브뤼메르18일 Der achtzeh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Die Klassenkapfe in Franchreich, 프랑스내전 The Civil War in France)(*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의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역시 노동자,농민,소상공인,학생등의 동맹을 주장했다).
1848년 마르크스(30세)는 드디어 공산당선언을 발표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부르조아는 인간존엄성(*우리헌법10조)을 교환가치로 녹여버렸고, 인간의 자유(*우리헌법10조부터 37조 기본권조항)를 파렴치한 상거래자유로 대체했다. 부르조아법(*우리헌법상 법치주의)은 계급지배의 도구에 불과하다. 한시대의 사상(*우리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기존의 질서(*우리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으로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폭력혁명론)을 공공연히 선언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토지,금융,기업)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세계다.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공산당선언 The Communist Menifesto)
유럽에서의 혁명은 실패했고, 공산주의라는 유령은 러시아로 퍼져갔다. 레닌은 1902년(32세) “혁명은 중앙집권적인 전위정당(*볼세비키당,중국공산당)에 의해 영도되어야 한다”(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1905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선도해야하고 노농동맹이 필수적이다”(민주주의혁명과 사회민주주의자의 두가지 전술 Two Tactics of Social-Democracy in Democratic Revolution'), 1917년 러시아혁명 당시에는 “국가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폭력기관이며, 부르조아민주주의(*우리헌법상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조아독재이고,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이다. 계급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국가와 혁명The State and Revolution)며 폭력혁명론을 정식화했다.
모택동사상, 신민주주의혁명
러시아혁명이라는 유령은 제국주의지배하의 식민지국가들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모택동은 1937년(43세) “역사는 모순간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일본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와의 모순들중 주요모순이 다른 모순들을 규정한다”(모순론, 실천론), 1940년 “1911년 쑨원의 신해혁명은 부르조아혁명이며, 1919년 5.4.운동이후 반제반봉건혁명은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독재, 이를 신민주주의혁명이라 한다”(신민주주의론)며 중국식 신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했다.
등소평이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혁명은 성공했으나 인민들은 가난했다. 대약진운동(1958~1960)의 궁핍과 문화대혁명(1966~1976)의 광기가 지난 후, 1978년 등소평(74세)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1992년 개혁개방노선의 확대(남순강화)를 주창했다. “자본주의시장경제도 있지만 사회주의시장경제도 있다. 일부가 먼저 부유한 후에 이를 확산시키고(선부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흑묘백묘론)” 등소평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위해, 1개중심과 2개기본점을 제시했다. 1개중심이란 경제건설을, 2개기본점이란 개혁개방원칙과 사회주의 4개항견지원칙(사회주의체제, 인민민주독재, 공산당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규약 총강령,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인민민주독재국가이므로, 중국헌법 보다 실질적으로 상위규범은 중국공산당 규약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영도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3개 대표사상,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다. 모택동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에서 적용·발전된 것이며, 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등소평이론은 경제건설,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시장경제,개혁개방을 견지하며, 공유제·비공유제(*사적소유)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며, 시장의 결정적 역할(*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휘시키고 정부역할로 거시적 조정체계를 구축하며,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여야 한다”(중국공산당규약 총강령)
중국헌법,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공산당규약을 반영하여 중국헌법은 “중국공산당 지도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등소평이론, 즉 세가지 주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이 이끄는대로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서문).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 사회주의국가이고(1조) 민주집중제원칙을 실행한다(3조)”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첫째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공유제이고,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며(6조), 도시의 토지는 국유에 속한다(10조), 둘째 시장경제보호를 위해,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고(10조), 비공유경제(*사적소유)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11조), 공민의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고 보상할 수 있다(13조), 이를 종합하여,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과 전망, 현단계 주요모순
1978년 등소평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창한 이후 중국경제는 40여년간 연평균 10%, 2019년 1인당 GDP 1만달러라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성취했다. 모택동의 모순론에 의할 때, 시진핑시대 중국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다. 중국공산당규약 총강령 역시 “시진핑 시대에 있어서 주요모순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등소평의 발전전략은 미국경제학자 허쉬먼(Albert Hirschman)의 불균형성장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간의 모순이며, 중국공산당의 근본임무는 생산력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등소평이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이후, 현재 중국경제는 새로운 양질전화의 단계로 진입했다.고양이의 색깔(흑묘백묘)가 아니라 고양이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