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감사(監事)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런데 상법은 일정한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는 주식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소규모 회사의 경우 투자자인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감사에 의한 감독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는 설립 할 때부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감사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단,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2/3분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일종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를 할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지만 반드시 회사에 상근할 필요는 없는데,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의 임무와 권한은 상근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상근감사와 동일하다.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일반 감사보다 강화되어 있다(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이 경우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회사의 감사위원과 달리 감사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사위원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일괄선출방식),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감사 선임시 3%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20년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정관으로 더 많은 수를 정할 수 있음)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 1인의 분리선출을 의무화하였다(상법 제542조 제2항 단서).
위와 같은 규모의 상장회사에는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에 의결권이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에서 비율을 더 낮출 수있음)로 제한되고, 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지 합산하여 3% 제한을 받는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2020년 개정 상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일 것만을 요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결의요건을 완화시켜 주었다(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12의 제8할). 3% 의결권 제한에 따른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의 현실적인 어려움 및 결원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규모별 감사기구의 내용을 숙지하여 개별 회사에 적용되는 감사기구가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회사의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 (hmy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