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강 방앗간 집 막내
어려서부터 가업 도와
이 협회장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도 아버지다. "아버지는 강인한 리더십을 지닌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1970년대 우리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에 의존해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앗간의 발동기 한 대를 발전기로 바꿔 마을 집집마다 전기를 공급하셨죠. 그 덕에 밤에도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사법시험 준비하다
법무사의 길 들어서
그는 병역을 마친 다음 1988년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했다. 3학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4학년 때부터 사법고시 등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법학 공부를 이어가던 중 법무사시험에 대해 알게 됐고, 2000년 치러진 제6회 법무사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했다.
시험 합격 후 2001년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동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였던 김용우 법무사의 소개로 구성원 법무사로 합류했다.
"김 법무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무척 행운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 프로세스도 배웠지만, 특히 법무사로서 떳떳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는 새내기 법무사 시절이던 2002년 무렵부터 법무사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합류
실무 기본기 익혀
"200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후보들에게 '법무사 소액대리권 획득'에 관한 의사를 개진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니 자연스레 이목이 쏠린 것이죠. 또 2003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창립에 참여하며 집행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1~2015년에는 법률신문 칼럼인 '서초포럼'에 꾸준히 글을 기고하며 논객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이후 그는 법무사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2003년 대법원은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법무사협회도 2004년 법무사 업무의 전산화를 연구하는 '정보화위원회'와 법제 및 제도를 연구하는 '법제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이 협회장은 정보화위원과 연구위원 모두에 1기로 참여해 등기 전산화 등에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연구했다.
2002년부터 업계 주요이슈에
의견 밝혀 주목받아
이 협회장은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법서사(부동산과 법인 등 등기 수속 전문가)들이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깨닫고, 일찌감치 성년후견 업무에서 법무사들이 맡을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2011년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무사 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초석을 다지는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활동해 온 것이다.
그러던 그가 2016년 서울중앙법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 데에는 '본인확인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민사집행법학회 창립참여
법률전문지 논객 활동
"2010년 무렵부터 (등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등기원인증서 매매계약의 공증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뤄지면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저는 공증 대신 법무사 등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공고히 정착시켜 등기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16년 제25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에서 당선했다. 당시 경쟁 후보와 같은 수의 표를 얻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임원 선거 규칙에 따라 연장자였던 이 협회장이 회장 직에 최종 당선했다. 그는 사상 첫 법무사시험 출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으로 기록됐다.
사상 첫 ‘시험’ 출신
서울중앙법무사회장 기록도
그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법조 브로커 근절과 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변호사회와의 협력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인 법무사협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도 느끼게 됐다고 한다. 이런 생각이 그를 법무사협회장 선거에 도전하게 했다.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 역할 확고히
이 협회장은 3년전인 2018년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33표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9년 국회에서 본인확인제 관련 입법이 좌절된 것이 동기가 되어 협회장 선거 재도전을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달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6860명의 유권자 중 6186명이 참여해 90.1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그는 이 선거에서 2750표(득표율 44.5%)를 얻어 과반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확보 등도
중요한 과제
그는 "높은 참여율 만큼이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강했다고 생각한다"며 "업계의 위기를 헤쳐나가 주기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보였고, 그만큼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에게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공약을 물었더니 "법무사 업계의 숙원 사업인 '본인확인제도'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임 법무사 시절부터 협회장이 될 때까지 줄곧 고심하고 연구했던 이슈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등기 진정성을 제고하고, 다가올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중기 목표로 사법보좌관 업무의 대리권과 비송사건 대리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등기 업무가 아닌 송무 업무에서 보수 기준을 폐지하는) 송무분야 보수자율화 역시 중요하지요."
그는 법무사업계의 가장 중대한 현안은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 상세 설계가 내년 초에 완성됩니다. 완성 전에 법무사의 역할을 시스템 내부에 확실히 탑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화·개혁에 대한 열망 큰 만큼
어깨도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