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핏포55(Fit for 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패키지로서, 탄소국경세를 담은 국경조정제도(CBAM)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주요 내용
공개된 EU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목적 및 적용대상 산업
① 목적: EU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통합된 탄소국경 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 특정국이 자국내 높은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 엄격한 국내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국 기업이 낮은 감축의무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의 기업에 비해 경쟁상 불이익에 처하고, 그 결과 탄소배출을 수반하는 생산활동이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이전되어 전세계적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실패할 수 있으므로, 국내 동종상품과 경쟁 관계인 수입상품에도 국경에서 동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
② 적용대상: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총 5개 제품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EU로 대상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
-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 제품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검증하는 작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둠
③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Direct Emission)을 적용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Indirect Emission)에 대하여도 2023. 1. 1. ~ 2025. 12. 31. 까지 보고 의무 및 2026. 부터 적용가능성을 열어 둠(간접 배출에 대해서도 향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나. 의무부담 주체 및 내용
① 탄소국경제도(CBAM)의 의무부담자는 CBAM 당국(CBAM Authority)의 승인을 취득한 EU의 수입업자임
② 의무부담자는 수입물품의 전년도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의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을 구입 후 제출해야 함
- 단, 동종제품의 EU 배출권거래제 상 무상할당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을 공제
-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기납부한 경우, EU에 기납부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할당된 배출권의 대부분이 무상할당되며 배출권 가격도 EU보다 40%낮은 수준에 해당함
③ CBAM 인증서 가격은 배출권 거래제(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경매가의 매주 평균값으로 책정하고, 차주 판매시 적용
다. 잠정적용기간 및 위반시 제재
① 공개된 EU 탄소국경제도(CBAM)은 2023. 1. 1. 부터 적용되나, 2023. 1. 1. ~ 2025. 12. 31.까지는 제도안착을 위한 잠정적용기간으로 보고의무만 부여하고 재정적 조치는 없음
- 잠적적용기간은 제도 안착을 위한 수입 물품 별 탄소배출량과 수입물품의 총 탄소배출량 등 검증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기간일 뿐, 관련 업계의 준비를 위해 두는 기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잠정적용기간동안 신고자(의무자)는 수입된 상품에 포함된 실제 탄소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직·간접배출량과 해외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② 자료 제출 불성실시 벌금 부과 등 벌칙조항
2. 향후 전망
EU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2023년부터 3년간 잠정적용기간을 거친 뒤 2026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잠정적용기간에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나, 2026년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이 이 제도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기납부한 경우, EU에 기납부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EU배출권 거래제(EU ETS) 및 예정된 EU 탄소국경제도(CBAM)과 달리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뿐 아니라 열 및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을 포괄하여 배출권 비용을 지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이 간접배출에 따른 배출권 비용지출은 물론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요금도 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CBAM인증서 수량 감면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2035년 까지 역내 무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을폐지할 것을 예고한바, 이로 인한 국내 수출 기업의 CBAM인증서 확보 부담이 증가할 것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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