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은 해당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수리한다. 즉, 가정법원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만을 심리할 수 있고 그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는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가 있었고 이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행위의 일종일 뿐이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는 심판서 형식으로 한다. 즉,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법원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해당 분쟁의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가정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는 신문공고료와 채권신고 최고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요금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자의 상속채권 등 청산은 파산제도와 달리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도 않고, 한정승인 사실이 따로 공시되지도 않으며, 채권자집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상속채권자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은 오로지 한정승인자의 행동에 맡겨져 있다. 즉, 민법은 제1033조에서 제1036조까지 한정승인자가 해야 할 변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법원이 직접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변제가 민법이 정한 변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부당한 변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현금화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청산업무의 수고와 책임을 덜 수 있다.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 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위 업무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이다. 상속채권자나 한정승인자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업무의 위법 부당 여부는 별개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임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