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5 (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조단체
“우리나라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 도입해야”
홍윤지 기자
2021-08-12 09:36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제5회 공익인권분야 연구 발표회에서 제기

172031.jpg

 

우리나라에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Trauma Informed Lawyering)'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각종 폭력 피해로 트라우마에 빠진 의뢰인들의 상황과 행동 양식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해 효과적인 변론을 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가 폭력 피해자 상담·변론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간접 트라우마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 리걸클리닉 등을 통해 예비법조인 단계부터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교육을 시행해 법조계 전반에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증거 

 

박인숙(49·사법연수원 45기),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 서유진(34·변시 6회) 변호사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법'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연구다.


트라우마 인지 변호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트라우마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법률지원하는 변호사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변론과정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 상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 때 피해자 트라우마 상태 

효과적 제시해야

 

박 변호사 등은 보고서에서 "트라우마 인지 변호 활동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가정폭력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지닌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거나 질문을 재반복하기 보다는 대화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내되, 언제라도 의뢰인이 원할 때 인터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켰다"며 "의뢰인이 처음에는 학대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상세한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는 데 성공했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건의 당사자나 피해자로 참여하게 되는 가정폭력, 난민인정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와 정황으로 활용된다"며 "당사자나 피해자가 트라우마 피해자로서 보이는 특성에 대한 몰이해는 법원 및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에서의 주요 결정이나 구체적인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라우마 피해자 몰이해는 

재판에서 부정적 작용

 

서 변호사는 "미국은 각 지역의 로스쿨, 트라우마 지원 센터, 변호사협회 등에서 변호사들에게 트라우마 인지 변호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국내 로스쿨과 법무부, 법조인 단체에서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의 개념과 실무를 법조인들에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론을 수행하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및 전체적인 사법시스템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사건의 가해자인 청소년을 변호하는 경우에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현재 청소년 관련 사법시스템은 가해자 청소년이 겪은 트라우마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트라우마의 영향을 청소년의 과실에 반영하지 못해 청소년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거나 과하게 구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가해자 중에는 어린 시절 주위 어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트라우마를 지닌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가 이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해 형량 선고를 하도록 변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위해서도 

트라우마 인지변호 교육 필요

 

박 변호사 등은 이 같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트라우마 인지 변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갖고 있는 의뢰인을 상대하면서 변호사들이 이른바 '대리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외상은 상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외상경험에 노출되고 반복적인 간접경험을 하면서 감정의 소진, 전염, 피로감 등으로 인해 내담자들의 외상 경험을 대신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박 변호사 등은 보고서에서 "(이번)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트라우마를 가진 의뢰인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고 변호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진지하게 했다고 털어놨다"며 "트라우마에 자주 노출되고, 트라우마를 가진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변호인들에게 간접 트라우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증상을 알리고, 그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복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172031_1.jpg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