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얼마전 남녀 프로배구 정상급 선수들이 과거 다니던 학교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행, 선배에 의한 후배 폭행 등은 가끔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스타 선수들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 의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히 체육계에서 폭력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군대와 비슷한 수직적이고 집단적 문화가 상존해왔고,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폭력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시각이 일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형법상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감금,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법정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2004년도에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행위 뿐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성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겠다.
위 법률에 의하여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부터 시작해서 전학이나 퇴학조치등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물론 위 조치들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이 단순한 장난이나 유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등 교육 주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심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상욱 변호사 (sw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