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인터넷 마케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역시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하여 SNS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의료법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SNS 마케팅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매체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의료광고 사례를 통하여 의료광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성형외과에서 광고비나 수술 협찬을 받고 성형외과를 홍보해주는 영상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급히 영상을 내렸다는 등의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광고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의료인 등(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한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등 SNS 마케팅 시 특히 주의해야 점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 즉,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치료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한 케이스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8032 판결). 병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치료 브이로그를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경험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광고하는 위 판례의 케이스와 같은 맥락이므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치료경험담 규정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까요? ① 환자가 등장하여 치료경험을 촬영하거나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서는 안됩니다. ②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 및 영상의 게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시기를 명시하고 동일 조건에서 조작처리 없이 촬영된 사진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술에 대한 부작용을 덧붙여야 합니다. ③ 유튜버를 출연시키더라도 위와 같이 치료 전후 사진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만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료 및 병원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촬영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④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회원만이 영상에 별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광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 등에 근거한 규제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자유로운 영상 업로드가 비교적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 광고와 다르게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되는 특수한 광고 영역이며, 의료광고에 관한 위 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석현 변호사 (shyou@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