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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거래일”의 의미
인터넷 기자
2021-10-07 14:14

[2021.09.27.]



1. 서설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주권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약 51%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은 장중에는 목적물인 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으므로, 가격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증권시장 외에서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거래방식은 ㈜갑이 계약체결일에 ㈜을에게 전체 매매가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후일인 잔금지급일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거래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매 목적물의 가액 산정뿐만 아니라 연결회계의 적용과 배제 시점등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주식매매가액의 결정

주권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야 하는데,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거래일”이 매매계약체결일, 명의개서일, 대금청산일 중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시행령뿐만 통칙에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거래일”의 의미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제336조에 따르면,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거래일”은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상 주식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상장주식은 전자계좌부에 전자등록을 함으로써 주식 양도의 효력 및 명의개서의 효력이 생기므로(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 결국 “거래일”은 주식의 양도일 혹은 양도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한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거래일”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이를 미리 규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 속에서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법령의 공백을 매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재호 변호사 (jhsoh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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