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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천대유 논란' 권순일 前 대법관, 연세대 석좌교수 자리 물러난다
이순규 기자
2021-10-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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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대법관이 다음달 연세대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1일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연세대 법학과(로스쿨 포함)에서 석좌교수를 임용한 것은 권 전 대법관이 처음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로스쿨생 및 대학원생·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1~2개의 강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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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을 느껴 1년만 채우고 석좌교수에서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 9월 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또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커지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연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권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의 최고위직으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적인 인연 때문이라고 해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은 공사(公私)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은 "권 전 대법관은 이번 학기에 '주요대법원판례연구실무'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였는데 1년 만에 학교를 떠난다니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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