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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명노연 변호사 “인권도 전문분야… 차분히 접근·경험 쌓아야”
홍수정 기자
2021-11-11 09:13
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도 체계적 법률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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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원대한 이상만 바라보면 일찍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문 분야로 접근해 차분히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인권분야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명노연(42·변호사시험 4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2016년 센터에 입사한 후 6년 째 발달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계속해왔다. 

 

실무수습 마치고 

발달장애인 지원분야에 눈 돌려


명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 기간이 끝난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때마침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나온 변호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2016년부터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법률지원하는 '권리구제사업' 업무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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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심판청구의 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정법원, 수사기관 지자체, 후견법인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2019년부터는 권익옹호팀장으로서 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권교육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발달장애인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법률지원을 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지원할 때에는 의사 소통 부분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당사자의 습관이나 버릇 등 의사소통 특성을 파악해 진술을 돕고, 부모님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황을 파악하죠. 돌발적인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센터’ 채용 공고보고 지원 

2016년부터 활동 


그는 "발달장애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법률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장애가 있다는 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항변 과정 없이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장애인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인 경우에도 체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분야 활동을 꿈꾸는 후배 변호사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장애인 인권 등 인권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거나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정치적 목표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많죠(웃음). 특별한 사정이나 목표가 없더라도, 인권분야는 충분히 전문적인 하나의 법률분야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업무를 익힌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전문성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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