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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 개최
홍수정 기자
2021-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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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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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통일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명예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이정은(33·변호사시험 6회) 서울의료원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임 고시의 한계 검토 및 상향 입법 제언(신·재생에너지)'을 주제로 남북간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수진 경북대 로스쿨 13기 학생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어 김태림(41·7회)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방안-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김 변호사의 발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결제 시스템 및 북한 경제특구 내 지역화폐 도입 등에서 블록체인기술 활용 가능성을 다뤄 주목받았다. 박윤원 고려대 로스쿨 13기 학생이 지정토론했다.

 

제2세션은 통일분야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지언(39·4회) 특허청 사무관이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UN 대북제재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오세용(45·사법연수원 32기) 사법연수원 판사, 서정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부장, 한경태(41·1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서기관, 표윤신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김지언 사무관은 "남북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상호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한 산업재산권 전담기구 설립 및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환경 구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김 사무관의 주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행과정에서 남한이나 다른 국가의 산업재산권에 대해 북한이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 우려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일법정책연구회 관계자는 "통일부, 통일과 북한법학회, 법무부 통일법무과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내용을 경청했고, 많은 법조인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연(43·3회)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지난 몇 년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져가는 시기가 왔다"며 "그러나 남북통일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부여한 정치적 결단인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통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통일법정책연구회는 법조인, 공무원, 박사과정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통일법제 학술연구단체로, 매년 통일법제학술포럼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등을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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