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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달고나 세트’ 등 중국 무단도용 막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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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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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中기업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한국기업 승소판결 여파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등을 무단도용해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둔 중국 현지 공장과 업자에게 수익금 전액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 한국 회사에 전액 배상할 것을 명령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우리 기업들이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함께 'G2'로 자리매김 하려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세계의 시선을 고려해 법치주의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중국 사법제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 관련 상표가 잇따라 출원되고 있는 '오징어게임(넥플릭스 드라마)' 관련 콘텐츠와 제품에 대한 침해방지 및 배상소송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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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넷플릭스>

 

◇ 한국 유명 애니메이션 중국서 상표 등록 수백건… 중국법원 "침해 중지, 전액 배상" =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市) 중급인민법원 민사 재판부(재판장 왕부강)는 최근 한국 완구기업인 A사(대리인 북경 리팡 법률사무소·한국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중국 현지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방지 및 부정경쟁 분쟁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2020위01지민초1281).

 

한국 콘텐츠·상표 등 도용

 출원·등록해 얻은 수익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재판부는 중국 경영자(공장주)와 개인공상업자(자영업자)에게 공동 권리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 즉시 중단 △유사 캐릭터 및 제품 판매 즉시 중지 △사과성명 발표 △1억2000만원 배상 등을 명령했다. 중국 법원은 이 판결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합리적 지출로 인정해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기업은 2심인 하남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한영호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피고들이) 중국 내에서 관련 상표를 출원해 자체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증거수집을 통해 경영자가 한국 애니메이션업체와 관련된 상표를 수백여건이나 등록출원했고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수차례 (한국 애니메이션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을 입증했다. 또 이러한 상표를 출원해 그 상표를 개인공상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이미 경영자가 개인공상업자를 벗어난 침해행위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로스보더 소송에서 (한국) 클라이언트와 현지 전문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리팡 한국사무소가 직접 한국어로 소통하며 치밀한 준비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은 집행방해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 법원을 통해 재산에 대한 봉인·동결·차압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치금지령·신용불량자 명단 등재 등 강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익금 전액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명령


◇ 2021년 6월 중국 저작권법 개정… 중국 저작권 침해 소송 전망 '갬' = 중국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받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할 수 없기에 법원이 재량권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확정한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른 '재량권에 의한 손해배상금 한도'는 기존에 50만 위안(우리돈 930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0만 위안(약 18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고 손해배상금이 30만 위안(5580만원)으로 책정되면 매우 높은 금액으로 여겨졌다.

한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승소 하더라도 확정되는 손해배상금이 적고 현지 집행이 어려운 중국 특유의 문제점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 나서는 한국 기업이나 권리자가 적었다. 손해배상금이 변호사 비용 충당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6월 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하면서 '재량권에 의한 손해배상금 한도'가 500만 위안(약 9억2500만원)까지 대폭 올랐다. 이와 함께 중국 법원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지출에 대해서도 침해를 한 사람이 보상하도록 명령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법 개정 이후) 중국 법원도 권리자가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합리적인 지출로 판단해 침해한 측이 보상하도록 명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소송을 유력한 구제조치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개정 저작권법 6월 1일부터 시행

 관리 강화


◇ 오징어 게임 관련 무단 상표 출원 중국서 잇따라 =
이 같은 추세를 본다면, 최근 유사 상표 등 출원이 잇따르고 잇는 '오징어게임' 관련 콘텐츠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 요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표본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는 9월 26일부터 오징어게임 관련 상표 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출원상표 수가 이미 200개에 육박했다.

중국 상표당국에는 '오징어게임' 중국어 상표가 86개, 'SQUID GAME(오징어게임)' 상표가 86개씩 각각 출원됐다. '오징어달고나', '오징어가면', '오징어도전' 등 오징어게임을 연상시키는 중국어 유사상표도 약 10개가량 출원돼 있다.


‘오징어 게임’ 등 관련 

유사상표 실질심사 곧 착수  

 

이들 관련 상표와 유사 상표는 불특정 다수 출원인이 △미디어 △의류 △오락용품 △광고업 △연예오락 등 다양한 분류에 걸쳐 출원했다. 이 가운데 9월 29일 출원된 '오징어게임' 1개 중국어 상표와 9월 28일 출원된 '오징어달고나' 1개 중국어 상표는 각각 방식심사도 통과(출원인 자격, 제출서류, 수수료 납부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에 따라 상표출원 수리통지서가 발급됨)하고, 중국 상표 당국의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송이 KIIP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활동인 '검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위조품 판매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특허·상표 출원을 대리하는 대리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면서 법 위반 대리기관을 단속하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CNIPA가 자국내 자정활동을 위해 스스로 (위법한)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현지 지식재산 보호기관을 통해 한·중 위조품 단속 공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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