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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등 ESG 관련 법조 역할 확대… 사회문제 해결해야"
홍윤지 기자
2021-1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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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로펌공익네트워크,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 심포지엄

최근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법조직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이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기업의 준법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지정감사제 확대, ESG 공시 검증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로펌 등 법조계 자체에서도 ESG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2021년 하반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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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로펌공익네트워크의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짚어보고, 최근 국내외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ESG 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분류한 개념으로, 기업들에게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범준(34·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교육이사는 '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를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ESG와 관련된 분야에 법조인이 진출해 지금보다 엄격히 ESG를 지킨다면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ESG를 각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령(대기환경보전법, 근로기준법, 청탁금지법 등)을 묶은 일종의 '범주(category)'로 본다면, 화학물질 유출사고, 건설현장 사망, 부정청탁 등의 사회 사건·사고는 ESG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SG 준수와 확산을 위해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에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경영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지정감사제도 확대와 변호사의 ESG 공시자료 검증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고 변호사는 "2018년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상향되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고, 이와 동반해 회계업계의 매출이 급성장했다"며 "법조계도 ESG 경영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지정감사제 입법화를 추진할 때이며, 이를 통해 정체된 법조시장의 확대와 채용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감사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것은 각종 분쟁비용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경우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 활성화를 유도해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전통적 공시는 재무 정보를 주로 다뤘기에 회계사의 영역으로 인식돼왔으나, ESG 공시는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고, 준법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ESG 공시자료를 변호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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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42·변시 2회) 서울변회장도 이날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UN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2030 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에서 알 수 있듯,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ESG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필수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ESG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ESG 흐름에 발 맞춰 △ESG 관련 리스크 예방 △ESG 확산 △ESG 실천 등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고객들이 소송대리나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도 ESG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서울변회는 ESG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법조계에 대한 ESG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립 5주년을 맞은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표도 이어졌다.

 

최은수(67·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이런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며 "그러나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법조시장의 경쟁과열과 개인의 수임업무 과중 등으로 당초 변호사법의 취지나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변호사들의 상업화 논란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지난 2016년 법조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 활동과 공익활동에 다소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로펌 간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해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처음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의 박중원(44·2회) 변호사는 '로펌공익네트워크 5년의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5년 전 출범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이법위인(以法爲人)' 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옹호 △정보교환 및 연계 △공익활동 격려·지원 △사회공헌 활동 강화 △공익활동 개발 및 활성화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11개 로펌과 각 로펌의 공익활동 기구, 19명의 공익전담변호사로 시작해, 2021년 현재 12개 로펌과 각 로펌의 공익활동 기구, 그리고 31명의 공익전담변호사가 활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매년 공익 심포지엄과 공익활동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을 연결해왔으며, 난민과 이주인 인권 지원 활동을 위해 로펌 간 협업도 활발히 진행해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취지에 공감하는 더 많은 로펌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을 대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임성택(57·27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ESG, 기업과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업의 역할을 경제적 가치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SK그룹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이를 반영해 정관을 바꿈으로써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ESG 시대에서 시민사회는 기업이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외형만 만들어 위장하는 그린워싱, ESG 워싱을 하는지 감시해야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용희(41·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로 인한 기업과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한 지정토론에서 "지금은 ESG라는 운동장에서 키 플레이어(Key Player)로 활동하지 않으면 퇴출되는 시대일 정도로, ESG 경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그린워싱, 불성실 공시와 같은 ESG 소송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준법 리스크 관리체계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ESG와 기업인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권경영을 가리키는 개념인 BHR(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자는 목적에서 시작됐으며,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준거한다"며 "최소한의 인권 규범을 제안하며 인권실사를 통해 기업에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에게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도록 하는 법과 정책을 펼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BHR은 투자자가 ESG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대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가 'ESG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을,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가 'ESG 평가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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