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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판례백선' 출간… 모든 회원들 노력의 결정체”
박수연 기자
2021-12-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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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젠더법연구회장 신숙희 부산고법 고법판사

"연구회 내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왔지만, 외부에도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젠더판례'가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인 신숙희(52·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산고법 고법판사는 지난 달 29일 본보와 만나 최근 출간된 '젠더판례백선'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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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연구회의 각 학술팀은 2011년부터 꾸준히 자료집을 발간하고 심포지엄과 포럼 등을 개최해왔다. 이후 10년째를 맞으면서 축적된 연구결과를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지난 가을로 예정됐던 정기 심포지엄 준비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다 판례백선을 만들게 됐다.

신 회장은 "회원 수가 800명을 넘어가고, 쌓아온 자료도 방대해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젠더판례 백선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정민(48·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간위원장을 맡았고, 각 학술팀에서 추천 받은 판결을 수십개 선정한 뒤 민사·가사·행정·헌법·형사로 나눠 토론을 거쳐 점차 좁혀나가는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회원 가운데 집필을 희망하는 분들의 지망을 받아 준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회원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신 회장은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만큼 많은 회원의 노고가 담긴 이 책은 1년 2개월의 작업 끝에 세상에 나왔다.

젠더판례백선의 편제도 눈길을 끈다. 민사·가사·행정·헌법·형사 등 사건분야별로 나누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전통·제도와 변화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가족법의 기준 정립 △사회적 소수자 보호 △성적 자유의 보호 등 새로운 관점에서 총 5편으로 구성됐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례와 판례를 젠더 이슈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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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처음 나오는 젠더판례 관련 책인 만큼 궁극적으로 재판업무의 지침도 될 수 있는 보편성 있고 가치 있는 판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표현에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모르고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수자의 입장을 알아나가는 것이 연구회에서 하나씩 배워나갔던 것이고, 그런 내용이 결집된 것이 이 책입니다. 한문장, 한문장 집필진에서 깊은 의미를 함축해서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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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판례백선은 올해 9월 선고된 판결까지 각주로 포함했을 만큼 최신 젠더판결을 총망라했다. 1심 단계에서 젠더판례 다시읽기 팀이 연구했던 '임신 중 태아 손상 사건'은 결국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젠더판결로서 큰 의미를 남겼고(2016두41071), 연금 관련 사건들에는 배우자의 지위에 대해 가부장적 생각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지 드러나있다.

올해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신 회장은 코로나19로 활동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으로 돌아가 뚝심을 토대로 (연구회를 돕는) 그림자가 되겠다"라고 했다.

젠더판례백선은 대법원이 통상 출판하는 출판물의 예에 따라 배부될 예정이며 로스쿨과 법과대학,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계획이다. 구매를 희망하면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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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연구회는 2007년 12월 31일 여성, 아동 및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목표로 설립됐다. 2000년 출범한 '여성법커뮤니티'가 모태다. 당시 여성법관들은 여성, 소수자 관련 이슈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남성법관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열린 참여의 장에서 공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2007년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 연구회로 자리잡았다. 초대 회장은 조경란(61·14기) 특허법원장이고 민유숙(56·18기) 대법관, 노정희(58·19기) 대법관도 회장을 맡았다. 신 회장은 4대 회장이다. 차기 회장은 이숙연(53·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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