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달 후부터 형사재판 실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아직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책은 아직"… 공범 많은 복잡사건 장기화 전망 = 내년 1월 1일부터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 조항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경찰 작성 피신조서와 증거능력이 같아지는 것이다.<표 참고>
이 조항은 당초 올해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무상 준비 과정과 급격한 범죄대응 역량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진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재판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상 자백만으로 기소하는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판사의 피고인 신문 및 재판진행 역량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 특히 형사단독 판사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사자 증언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전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현재 준비도 미흡하다"며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수사와 조사 전 과정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얻은 진술을 증거로 현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법원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서 피고인 의사표시 따라
증거능력 배제 가능
◇ 대법원 "변화 크지 않을 것"… 대검 "수사공판 역량 강화"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대안은 아직 없다. 법원이나 법무·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시행을 대비한 전담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다.
대법원은 다년간에 걸쳐 공판중심주의 강화 조치가 진행됐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일부 조항과 공판조서 가운데 증거조사와 관련있는 예규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검찰 단계까지 자백하다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사안인데, 그 수가 많지 않다. 수사기관도 객관적·과학적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제출하는 등 개정법 시행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다"면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보충적으로 고려할 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 장기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2008년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 때도 우려와 달리 형사재판 심리기간에 큰 변동이 없었다"며 "(오히려) 검찰 피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무익한 공방이 생략되면 심리기간이 단축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판절차에서 다툼이 늘고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의 투 트랙으로 공판절차를 설계하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단계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판결 난망
대검에서는 지난 6월 출범한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이 여러 제도 개선안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과 함께 검찰 업무량을 분석하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찰 공판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대응도 수사역량과 공판역량을 각각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좁혀지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이를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할 여러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등이 큰 방향이다. 공판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활성화 △피고인신문 절차 활성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응해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비를 투입하는 등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 관련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증거 의존도 높은 사기사건 등
우선 타격 클 듯
◇ 경과규정 미비 등 사각지대 곳곳 =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경과규정 미비와 군 검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일부 발의돼 있지만 상당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우선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돼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다. 군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과규정 미비·군 검찰도
적용 여부 등 곳곳에 허점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이 시행 후 처음으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이공판절차 적용범위를 확대해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간이한 방식의 증거조사에는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할 때만 법원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군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주체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외국법제에서 찾기 어려운 입법례이고 이중조사가 이루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