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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정 세무사법' 또 헌재 심판대에… 시민들도 참여
홍윤지 기자
2021-1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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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세무업무 대리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청구인에 시민 9명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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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9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세무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헌재에 개정 세무사법 제20조의2 2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정 세무사법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 1만 8100여 명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작성(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고 수요자인 고객과 연결되는 첫 지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지적이다.

 

이날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대광(44·41기) 변협 사무총장, 박병철(46·변시 6회) 세무변호사회장 등 9명이 함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를 찾아 헌법소원 청구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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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총 110명으로 변호사가 101명이다. 여기에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맡겼던 일반 시민 9명도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지난 201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개정법에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주(42·변시2회)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헌재가 이미 밝혔듯 '기장대리'는 세무대리의 핵심 중 하나"라며 "그런데 (개정법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기장대리를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건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개정 세무사법은 당초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같은 위헌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3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했던 시민들도 갑작스레 불편을 겪게 됐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8100여 명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는 개정안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다시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이 변호사의 기장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업무가 세무업무의 핵심이므로 사실상 헌재 결정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돼 3개월 넘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지만 여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가결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엄자혜(33·변시 6회) 대한변협 사무차장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변호사들 가운데 의뢰인과 맺은 위임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여 변호사의 업무 차질은 물론, 의뢰인인 일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이 변협의 헌법심판청구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공보이사는 "앞으로 대한변협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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