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1 (목)
한국법조인대관
기획기사
[창간 71주년 특집] [각계 축사] 법조계 ‘담론의 場’… 울림이 있는 메시지 전달
인터넷 기자
2021-12-02 09:25

174696.jpg

 

 

01.jpg

 ◇ 김 상 환 법원행정처장 ◇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창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조정론지로서 법조계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법률신문사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여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신문은 그동안 사법부가 내린 여러 판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여 국민과 법률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사법행정에 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비판을 하는 등 사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률신문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법부와 국민이 지금까지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법조 정론지 

사법부·국민 잇는 가교로


사법부는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 등 사실심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문법관 확대 등 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사법행정 역시 재판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개선을 하여,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역사 속으로 소멸하였고, 윤리감사관이 외부개방형 직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영상재판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는바, 이로써 국민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 그래 왔듯이 법률신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법조전문지로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와 동시에 언론의 시각에서 여러 건설적인 제언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법률신문이라는 창을 통하여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 역시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02.jpg

◇ 박 종 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대한민국 최초의 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의 창간 71주년을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1950년 창간한 법률신문은 지난 70년 넘는 세월 동안 국내외 최신 판례와 법조인 동정 등 법조계 안팎의 뉴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조 소식지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 등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조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의 이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신문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의 세월 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보도는 물론 주요 결정에 대한 깊이 있는 심층 분석기사 등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심 모은 법률적 쟁점 등

공론의 장 열어 대안 제시 


법률신문과 30여 년을 함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맞는 문제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로 굳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헌법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신문 역시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법조 대표언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 한 번 법률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03.jpg◇ 박 범 계 법무부장관 ◇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분야 전문신문인 법률신문이 창간 71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정의·공평·평등’의 기치 아래 창간된 이래 어떤 매체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조계 소식을 보도하고, 공정하고도 깊이 있는 법률 관련 논단을 게재함으로써 법조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신문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이영두 대표님 및 법률신문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없는 변화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혼란의 두 개의 큰 파고를 마주한 상황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잣대이자 나침판 

법조계의 발전방향 제시

 

이러한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 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그 노력을 국민들께 올바르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사회정의의 잣대이자 나침반으로서 법조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미리 준비하며, 검찰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서 인권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71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4.jpg◇ 이 종 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법조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판례와 학설, 법조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고, 차별화된 기획기사와 힘 있는 오피니언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가 강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뜻있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되는 존경받은 선배 법률가와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청년 변호사,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권변호사 등 법조계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담아내는 칼럼과 인터뷰 기사로 우리 사회에 울림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깊이 있고 폭넓은 취재를 통하여 법조 여론과 소식을 사회 각계각층에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법률신문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이 있고 폭넓은 취재

법조인들의 동반자로  

 

올해 변호사업계는 그 어떤 해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자본을 등에 업고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플랫폼의 법률시장 잠탈 시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이익이나 공의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법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조인력 수급체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법률신문도 묵묵히 정진하는 대한변협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취재 환경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힘써주시는 법률신문 기자 및 임직원분들과 이영두 대표이사님, 강해룡 편집인님, 김광년 편집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05.jpg

◇ 이 남 철 대한법무사협회장 ◇

법률신문 창간 7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법조계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법률신문의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 창간에 한 해 앞서 창립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률신문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연륜 속에 법률문화 발전에 힘써온 동반자로서 함께해 왔습니다.

기나긴 세월, 법률신문은 법조계 안팎의 소식이나 정보전달자 역할은 물론 법조 전반의 문제 제기와 공감대 형성에도 끊임없이 기여해 왔습니다. 폭넓은 뉴스와 풍부한 법률정보, 법조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옥같은 기고문, 특히 판결뉴스와 판례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판결 큐레이션 코너 등 법률전문지로서 그 누구도 흉내 내기 힘든 깊은 내공을 간직한 독보적인 분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독자가 직접 참여하여 칼럼이나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리걸인사이트, 그리고 법률지식의 나눔과 교육의 장인 리걸에듀를 개설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조 전반 문제 등 제기

공감대 형성에 항상 노력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언론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법무사의 활동상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며, 한편 애정 어린 비판도 아끼지 않았던 법률신문의 활약으로 오늘날 우리 법무사업계가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국민 속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조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 시대, 그리고 위드코로나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과 미래등기시스템 등 사법시스템의 전자화로 정형화된 업무들은 AI가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등 업무환경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 속에서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법률신문에 법조인 가운데 소수에 해당되는 법무사업계와 관련된 정보나 작은 소식들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며, 나아가 법조계 전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