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공판과정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이 조항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데 국한된 것이고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해 가중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제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데, 헌재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래퍼)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될 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안'에 한정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기존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을 적용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제148조의2 3항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0.08%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0.03%이상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음주운전 전력자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일괄적으로 형 하한선이 높아졌다.
앞서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26일 전국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결정이 나온 제1항 대신, 일괄적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제3항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것이 골자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로 연행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엘이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외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적용했다.